코스피

5,371.10

  • 83.02
  • 1.57%
코스닥

1,149.43

  • 5.10
  • 0.45%
1/4

무허가 축사 이행계획서 한 달 남았는데…전체 16%만 제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 이행계획서 한 달 남았는데…전체 16%만 제출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무허가 축사 이행계획서 한 달 남았는데…전체 16%만 제출




    (세종=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 제출 기간이 약 1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이를 낸 무허가 축사는 전체의 1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 농가가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 기간을 받으려면 다음 달 27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 적법화 TF에 이행계획서를 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2월 26일부터 1개월간 적법화를 위해 노력 중이지만 허가·신고 기간이 부족한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간소화 신청서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이행계획서 제출 대상은 간소화된 신청서를 낸 이들 3만9천여 농가다.
    그러나 이달 27일 현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낸 농가는 대상 농가 가운데 16% 수준인 6천여 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이달 3∼24일 축산환경관리원과 합동으로 지자체·지역축협·축산농가 대상 이행계획서 작성요령을 순회 교육 중으로, 최근 접수 실적이 다소 증가 추세이다"라면서도 "아직 전체 접수율은 부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상 농가가 다음 달 27일 마감 기간까지 차질없이 이행계획서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율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