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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때 전면 휴교…부족한 수업일수 어떻게 채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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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때 전면 휴교…부족한 수업일수 어떻게 채우나
충북교육청 "재량 휴업일·겨울방학 줄여서 맞춰야"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교육청은 태풍 '솔릭'의 북상 당시 발 빠른 결정을 내렸다.
충북이 전반적인 태풍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 지난 23일은 오전 수업만 했고, 이동 경로 변화로 태풍이 충북을 관통할 것으로 분석된 지난 24일은 전격 휴교했다.
다행히 솔릭이 충북에는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았지만, 휴교는 학생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처로 평가됐다.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동되는 휴교는 학생 등교 정지는 물론 교직원도 출근하지 않는 조치다.
그렇다면 휴교에 따른 모자란 수업일수는 어떻게 채울까.
초·중·고교는 법적으로 매 학년 190일 이상 수업해야 한다. 수업일수가 최소 190일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천재지변, 연구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도 있다.
충북교육청은 그러나 교육부 질의를 통해 "휴교로 수업일수가 부족한 학교는 겨울방학이나 재량 휴업일을 줄여서 수업일수를 정상적으로 맞추라"고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
많은 일선 학교가 하반기에 일요일과 한글날(10월 9일) 사이인 '10월 8일', 일요일과 성탄절(12월 25일) 사이인 '12월 24일'을 재량 휴업일로 지정해 놨는데 이날 중 하루를 골라 정상 수업하거나 예정된 겨울방학 일수를 하루 줄이는 방법으로 학사 일정을 조정하면 된다.
다만 애초 2018학년도 수업일수를 191일 이상 정해놨다면 학사일정을 반드시 변경할 필요는 없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3일 오후 수업을 못 한 것은 평일 여유가 생길 때 조금 더 수업하는 방식으로 메우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c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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