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용시술용 무허가 마취크림 유통업자 11명 적발
전국에 14억 상당 유통…"성분 불분명해 안전성 떨어져"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미용시술에 사용되는 이른바 '마취크림'을 무허가 제품으로 유통·판매한 업자 11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국내외 반영구화장 업자와 문신시술업자, 미용재료상에게 총 14억 원 상당의 마취크림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은 이들 제품은 출처와 성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안전성이 떨어진다.
미용업계에서 일명 '마취크림'으로 부르는 이들 제품에는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 프릴로카인, 테트라카인 등이 함유돼 있다.
리도카인의 경우 과다 사용할 시 두드러기, 수포, 부종, 천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의사, 약사 등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취급해야 한다.
마취크림 사용 후 피부화상을 입거나, 반영구 아이라인 시술 중 마취크림을 바른 후 각막이 손상되거나 가슴 두근거림, 과호흡이 발생해 병원치료를 받은 소비자 피해사례가 접수되기도 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미용박람회를 통해 출처 불명의 무허가 국소마취제가 미용업자들에게 공공연하게 판매된다는 제보를 받고 작년 11월 수사에 착수했다.
약 10개월간의 수사 끝에 전국적인 유통·판매업자 총 11명을 입건해 2명은 구속하고 9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아들은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거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불법 마취크림의 국내 주요 판매업자를 최초로 구속하는 등 강력하게 수사함으로써 그동안 암암리에 행해지던 피부미용업소에서의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반영구화장 시술은 현행법상 피부미용업소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의료행위로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시술받아야 한다"며 "날로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바뀌어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의약품 제조·유통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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