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분양광고' 업자에 편의…광주도시철 간부 중징계
시 감사위, 오피스텔 지하통로 연결 엉터리 확약서 작성한 간부 적발
묵인 의혹 사장은 기관장 경고…업자 결탁·유착 의혹 해소 위해 고발 조치해야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시민을 상대로 한 오피스텔 허위 분양광고에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인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관련자들이 중징계처분을 받게 됐다.
오피스텔 시행사가 지하철역과 연결통로를 만든다는 얼토당토않은 분양광고를 하도록 도와준 광주도시철도공사 팀장 A 씨에게는 중징계처분이, 김성호 사장에게는 기관장 경고처분이 내려졌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광주도시철도공사 금남로4가역 업무확약 특정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 지난해 8월 금남로4가역 역장인 A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역과 인근에서 분양중인 오피스텔을 직접 지하로 연결하는 통로를 만든다는 확약서를 써줬다.
오피스텔 시행자는 이 확약서를 이용해 은행대출을 하려다 실패하자 이를 분양광고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올해 1월에는 김성호 사장을 대동하고 금남로4가역에서 시행사 대표 등과 직통통로 연결 등에 관해 설명하기도 해 김 사장도 이를 인지했다는 의혹이 인다.
김 사장은 지하철 연결통로 개설이 확정된 것으로 잘못 알려지고 이를 확인하는 민원이 2차례나 제기됐는데도 이런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최근까지도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자 경위 등을 조사하거나 적절한 조처를 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팀장은 확약서 작성 다음 달인 지난해 9월 역장에서 본사 2급 부대사업 팀장으로 승진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해당 팀장에 대해서는 중징계처분을, 김성호 사장에게는 기관장 경고처분을 했다.
하지만 김 사장이 엉터리 확약서 작성 사실을 인지했거나 묵인했다는 의혹이 인 상황에서 경고 수준으로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봐주기 의혹이 인다.
또 A팀장이 실현 가능성도 없는 확약서를 써준 과정에서 업자와의 결탁이나 유착 등의 의혹이 있는 만큼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 감사위원회는 "확약서로 인해 실제로 민원이 발생했고 이를 믿은 분양자들의 피해도 우려되는데도 이를 확인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중징계 의결했다"고 밝혔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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