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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이윤행 함평군수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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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이윤행 함평군수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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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선거법 위반' 이윤행 함평군수 징역 2년 구형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윤행 함평군수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8일 함평군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전날 목포지원에서 열린 이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군수는 2016년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고 현직 군수를 비판해달라는 취지로 지역 모 신문사 창간 지원금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지난 3월 기소됐다.
    그해 창간한 이 신문에서는 안병호 전 군수에 대한 비판 기사가 수차례 실렸다.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평화당 후보로 나서 더불어민주당 김모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cbeb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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