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에서 사용승인까지…읍·면·동장에 일괄 위임
건축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읍·면·동장에 대한 건축 관련 행정 위임이 확대돼 건축물의 건축 신고 등의 행정업무를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시장·군수·구청장이 읍·면·동장에 건축물의 건축 신고, 대수선 신고, 가설건축물·공작물의 축조신고 등으로 부분적으로 위임하던 행정권한을 각각 그 후속행정까지 일괄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읍·면·동장에 건축물 건축신고 권한만 위임돼 있고 그 후속 행정인 착공신고나 사용승인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에 하게 한 곳이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론 한 관청에서 하나의 행위에 관련한 행정을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제가 일부 풀린다.
하나의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공원 등이 있는 경우, 서로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 등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의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의 계단과 복도 설치기준도 개선된다.
건축공간이 구획돼 피난동선이 분리된 경우에는 피난동선 구획별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계단과 복도의 규모를 산정하도록 했다.
아파트의 경우 한 동에 벽으로 구분된 라인이 여러 개 있는 형태이지만 복도와 계단 면적을 산출할 때는 한 동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라인별로 복도·계단 면적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업종과 시설이 등장함에 따라 방송통신시설에 '데이터센터'를 세부 용도로 신설하고, 양돈·양계 및 곤충 사육 시설을 '축사'에 포함하는 등 건축물의 세부 용도도 구체적으로 정비했다.
아파트 내 대피공간을 대체하는 구조와 시설 기준을 인정하는 절차와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근거도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개정 내용에 따라 즉시 또는 6개월 이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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