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소위, '일몰시한 5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의결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일몰 시한을 5년으로 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안을 의결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으로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네 차례 연장돼, 지난 6월 30일로 일몰 폐지된 상태다.
이에 재계는 부실징후 중소기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기촉법을 재입법해달라고 국회에 건의해 왔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5년 한시로 연장하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며 "다만 상시화시키는 방안을 정기국회에서 논의하자는 내용이 부대의견에 달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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