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예산] 한부모·장애인 등 소외계층 지원 두배 이상 늘린다
1천190억원→2천800억원…일자리 안정자금 기준보수 20만원 상향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12조7천억원…자영업자 지원에 2조8천억원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저소득층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장애인 연금을 내년에 조기 인상하는 등 소외계층 지원 예산이 2배 이상 확대된다.
저소득층의 최소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12조원 이상 투입되며, 최저임금 인상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도 3조원 가까이 편성됐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한부모가정, 발달장애인, 노숙인 등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 1천194억원에서 내년 2천864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된다.
이중 2천77억원은 미혼모 등 한부모 가정의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최대 35만원으로 인상하는데 사용된다.
보육원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퇴소 2년 미만 아동 4천900명에게 월 30만원의 자립 수당도 지원하기로 했다.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도 올해 86억원에서 346억원으로 대폭 늘려 주간 활동 서비스, 부모 멘토링 활동 등을 뒷받침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주거급여 지원기준 확대 등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한 예산도 11조원에서 12조7천억원으로 늘어난다.
2021년 예정됐던 기초·장애인 연금 인상은 내년 4월로 당겨진다.
정부는 소득하위 20% 어르신과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에게 최대 30만원의 연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근 경기 부진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예산을 2조1천억원에서 내년 2조8천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일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기준보수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지원 대상도 더 늘어난다.
지원금액은 전년과 같은 13만원 수준을 유지하되 5인 미만 사업장은 2만원 더 많은 15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지만 고용위기 지역 노동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30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용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영안정자금(3천억원), 신용보증(2조원)도 확대한다.
기업은행에 2천억원의 자본을 확충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상대로 저금리 특별 대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과당 경쟁 상태인 자영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임금근로자로의 전환교육 대상을 7천500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하고 전직 장려수당도 7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실업자가 된 노동자가 다시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예산도 6조2천억원에서 7조4천억원으로 확대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예산도 9천억원에서 1조4천억원으로 50% 이상 늘리기로 했다.
소규모 사업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90%까지 재정으로 뒷받침하는 등 저소득 근로자, 영세사업주의 사회보험료 지원도 계속된다.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중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도 신설해 중위소득 120% 이하 구직 청년 10만명에게 6개월간 매달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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