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지방선거 후보 경력 허위기재 벌금 80만원 선고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 후보 경력 허위기재 벌금 80만원 선고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지방선거 후보 경력 허위기재 벌금 80만원 선고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59·여) 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4일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대한적십자사의 한 현직 지역 봉사회장이며 부산의 한 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장을 역임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다.
    실제로는 현직 지역 봉사회장이 아니고, 여성의용소방대장을 역임한 게 아니라 그 하위 조직인 한 지역대장으로 활동했었다.
    A 씨의 허위 경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후보자 정보란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6일간 공개됐다.
    김 부장판사는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는 선거인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부산의 한 지역 선거구에 자유한국당 기초의원 비례대표 1번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A 씨는 선거공보물이 제작되기 전에 스스로 경력을 정정해 당에 제출했다.
    pitbul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