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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서 대중교통용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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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서 대중교통용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가능해진다
행안부-경기도,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드론조종자격기준 개편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대중교통용 무인 미니버스를 개발했지만 버스전용차선과 버스정류장에서 자율주행 시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경기도와 함께 27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를 열었다.
A연구원은 대중교통용 무인 미니버스를 만들어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판교역까지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을 시험하려 했다.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상 '시험연구목적'의 무인 미니버스는 기존 버스전용차선과 버스정류장을 이용할 수 없어 도로주행 시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토론회에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참석해 전문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소관부처 참석자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대중교통 목적의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는 기존 버스전용차선과 버스 정거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 산업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로, 이러한 신산업과 관련된 규제는 속도감 있게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제품에 신기술을 접목해 개발한 새로운 융합 제품을 첨단업종에 포함할지를 두고 논의가 이뤄졌다.
경기도에 있는 B 기업은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자동으로 농약이나 비료 등을 주입하는 자동약액주입기를 개발했다. 이 기업은 주입기 상용화를 위해 생산녹지지역 내 연구시설을 공장으로 바꾸려 했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는 약액자동주입기가 생산녹지지역 내 용도변경이 가능한 첨단업종 대상에 들어있지 않아 공장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업종 대상에 대해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조)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드론 조종 자격 기준도 논의됐다. 농업용 드론은 주로 농약 살포나 파종 등에 이용돼 고도의 비행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현행 드론 조종 자격 기준은 비행범위나 위험도, 조종 난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비행경력 20시간과 고난도 실기시험을 요구하고 있어 농업인들이 면허 자격을 취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소관부처인 국토부는 농업용 드론에 대해서만 자격시험을 완화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기존 무게·용도 중심에서 위험도, 성능기반 등으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이와 연계해 드론 조종 자격 기준도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경기도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물이 신축 당시 이미 군(軍)과 협의를 했는데도 건물 외형 변화 없이 용도변경만 할 경우에도 다시 군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해 군사기지 및 작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 건축물 용도변경에 한해서만 협의'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기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외에 소규모 연립주택을 추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부겸 장관은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면서 "특히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므로 신속히 논의하고 과감히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zitro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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