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몸은 불법이 아니다" 여성 125명 '낙태약 복용' 퍼포먼스
낙태죄 폐지·'미프진' 도입 주장…"임신중단 죄악·금기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들이 검은색 옷을 입고 거리에 모여 이른바 '낙태약'을 복용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여성단체 봄알람과 페미당당, 위민온웹은 2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인공 임신중절 허용을 주장하는 '지금 이 자리, 임신중단 치외법권' 행사를 열었다.
여성 대표 125명은 경구용 자연유산 유도약인 '미프진'을 복용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125명은 국내에서 한 시간 동안 낙태하는 여성의 수를 추정한 숫자를 의미한다.
이들이 미프진을 복용할 때 다른 참여자 30여명은 외관상 미프진과 구분이 되지 않는 비타민 알약을 먹었다.
현행법상 임의 복용이 불법인 미프진을 누가 먹었는지 숨기기 위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형법에서 낙태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미프진의 유통 자체가 불법이다. .
여성들은 퍼포먼스에 앞서 선언문을 낭독하고 낙태죄 폐지와 임신중단권 보장, 미프진 도입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임신중단은 금기도 죄악도 아니다"라며 "사회는 임신중단을 '문란한', '미혼' 여성만 하는 것이라 말하며 임신을 그런 여성이 짊어져야 할 형벌로 치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신중단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행해진 수술로 보통의 여성들은 다양한 이유로 임신중단을 선택한다"며 "낙태죄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로 임신중단권은 여성의 생명권"이라고 말했다
자유 발언에 나선 여성들은 낙태죄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임신중단은 기본권이다", "나의 몸은 불법이 아니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사회활동가 B씨는 "여성들이 수술대 위에서 죽음의 위협을 무릅써야 할만한 잘못을 했나"라며 "여성이 임신중절을 선택하더라도 죽지 않고 범죄자가 되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대학생 A씨 역시 "임신은 여성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뤄져야 한다"며 "낙태죄로 여성을 옥죄는 것은 인간으로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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