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해결 대가로 민간 업자에게 뇌물 1천200만원도 받아

(안동=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은 24일 공무원 신분으로 6·13 지방선거에 나선 특정 후보를 돕고, 민원 해결을 대가로 민간 업자에게 뇌물은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및 뇌물수수)로 영천시청 간부 직원 A(56·5급)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영천시장 선거 입후보자 B(49)씨 부탁을 받고 시정 업무 관련 공약자료를 만들어 전달하고 계장급(6급) 직원 5명에게 해당 후보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4월∼2017년 6월 축산업자 C(67)씨로부터 "도로공사에 따른 축사 피해보상금을 많이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3회에 걸쳐 1천200만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뇌물수수 사실이 드러났다"며 "피의자가 공약자료를 건넨 후보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su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