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에 선거법 위반도 적용…"이익제공 의사 표시"(2보)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공모 혐의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드루킹' 김동원씨의 불법 여론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김 지사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프로토타입(초기 버전)을 보고 드루킹에게 킹크랩 개발과 운용을 허락했다고 본다.
이에 따라 드루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많이 읽은 기사'에 달린 댓글의 순위를 자신들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조작했다는 것이 지난 59일간의 특검 수사 결과다.
특검은 이들이 김 지사와 공모해 2016년 12월∼올해 2월 7만5천여개 기사에 달린 댓글 118만개에 8천800여만번의 호감·비호감 부정클릭을 했다고 보고 이에 가담한 드루킹 일당 9명도 이날 앞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와 함께 김 지사가 올해 6·13 지방선거 국면에서 드루킹이 댓글 작업 지원을 해주는 대가로 일본 총영사직을 제공하려 했다고 판단해 그의 공소장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유무형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앞서 특검이 김 지사 집무실·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영장에 포함했으나 구속영장에는 빠졌던 죄목이라 향후 재판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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