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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항소심도 '롯데 뇌물' 인정…신동빈 2심 재판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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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항소심도 '롯데 뇌물' 인정…신동빈 2심 재판 '빨간불'
면세점 특허 바라고 '부정한 청탁' 했다는 1심 판단 유지
"최태원, 朴에 부정청탁 인정"…실제 돈거래는 없어 朴 '뇌물요구'만 유죄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법원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에서 롯데그룹과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날 재판 결과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뇌물을 받은 쪽인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면서 신 회장의 항소심 재판도 1심과 비슷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롯데그룹 관련 제3자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취득과 관련해) 묵시적 청탁을 인정해 유죄를 인정했다"며 "청탁 내용이 동일한데 명시적 청탁이 아니라 묵시적 청탁이라고 인정한 것이 범죄의 구성 요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2016년 3월 14일 박 전 대통령 독대 과정에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득과 관련해 명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명시적 청탁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단독 면담에서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부정청탁'이 오갔고 그 대가로 자금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지난 2월 13일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 판단 결과에 따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신 회장의 항소심 결과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신 회장은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과 함께 별도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항소심 선고는 구속기한 만료 전인 10월 초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최씨 측이 SK그룹에 'K재단의 해외 전지훈련 사업비를 지원해달라'며 89억원을 요구한 부분도 박 전 대통령의 공모가 인정된다며 제3자 뇌물 요구 혐의에도 뇌물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최태원 SK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면담에서 최재원 수석부회장의 가석방 및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워커힐호텔 면세점 특허 등 그룹 현안에 대해 명시적 청탁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명시적 청탁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오히려 뒤집었다.
재판부는 다만 부정한 청탁이 명시적인지, 묵시적인지는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 회장과 달리 최 회장은 요구받은 돈을 실제로는 건네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판에는 넘겨지지 않았다.
최순실 변호인 "궁예 '관심법' 망령 21세기에 되살아나"…박근혜·최순실 2심 도합 45년 선고 / 연합뉴스 (Yonhapnews)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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