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학점은행제로 대학과정을 공부하는 사람도 내년부터 온라인강좌를 통한 학점취득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학점은행 수강생도 대학생처럼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무크)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을 2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내년 3월부터 학점은행 수강생도 K-무크로 학점취득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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