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175.58

  • 90.73
  • 1.78%
코스닥

1,131.97

  • 49.38
  • 4.56%
1/2

검찰, 선거법 위반 진안군수에 벌금 80만원 구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찰, 선거법 위반 진안군수에 벌금 80만원 구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검찰, 선거법 위반 진안군수에 벌금 80만원 구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유권자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2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범행이 우발적이고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 군수는 "죄송하다"면서 선처를 당부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12월 말 군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주민 모임에 참석해 "한 번 더 군수를 시켜달라"는 취지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술에서 깬 뒤 실언 사실을 깨닫고 선관위에 자진 신고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