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의회는 김연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7)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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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입양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상담과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지원하고, 아동을 입양한 양친에게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 5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연 의원은 "입양가정에서 입양 사실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건전한 입양 문화를 조성하고 입양 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높이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4일 열리는 제306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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