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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업자 카드수수료 2%안팎…개인택시 1%로 인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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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업자 카드수수료 2%안팎…개인택시 1%로 인하(종합)
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발표…내년 시행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내년부터 지마켓 등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영세 온라인 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율이 2% 안팎으로 내려간다.
개인택시 사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1.0%로 낮아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는 이런 내용의 신용카드 수수료 완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영세업자→쇼핑몰→결제대행업체(PG)→카드사로 이어진 구조에서는 PG사가 대표 가맹점이 되기 때문에 영세업자를 구분해 수수료 우대 혜택을 줄 수가 없었다. 여기에 1% 안팎의 PG수수료까지 붙으면서 이들이 부담하는 실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3%안팎에 달했다.
하지만 이번 수수료 인하로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은 1.8%, 매출액 3억~5억원인 중소사업자의 수수료율은 2.3%로 낮아지게 됐다. 이는 영세가맹점(0.8%)·중소가맹점(1.3%) 수수료율에 PG 수수료율 1%를 더한 수치다.

정부는 이번 수수료 인하로 온라인 판매업자들이 총 1천억원의 수수료를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정은 PG사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이들은 매출이 대개 영세가맹점 수준인 만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기존 1.5%인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가 1.0%로 낮아진다.
이는 16만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연간 150억원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절감된다는 의미다. 1인당으로 환산하면 10만원 내외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사 등과 협의해 내년 1월부터 온라인 사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줄 예정이다.
영세·중소가맹점의 현금유동성을 높이고자 카드매출대금 정산기간은 현행 매출전표 '매입일+2'일에서 '매입일+1'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대금주기 단축 정책을 추석 전주인 9월17일께 시작할 예정이다. 이 경우 추석연휴를 전후로 4조1천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는 연말로 예정된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발표때 담배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는 방안 등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기업은행[024110]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비용을 줄이고자 초저금리(16일 기준 연 1.98%) 특별대출 1조8천억원 어치를 공급하기로 했다.
미래 발생가능한 카드매출수익을 바탕으로 카드매출에 연계한 특별대출(1%포인트 금리 인하)도 2천억원 상당을 공급할 예정이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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