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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살수부터 '과잉진압' 결론까지…백남기 농민 사건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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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살수부터 '과잉진압' 결론까지…백남기 농민 사건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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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살수부터 '과잉진압' 결론까지…백남기 농민 사건 일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1일 고(故) 백남기 농민에게 이른바 '물대포'를 직사해 숨지게 한 경찰의 조치가 인권침해라는 논란을 두고 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현존하는 위험이 명백한 상황이 아닌데도 백씨를 향해 지속해서 직사 살수한 것과 살수 행위를 주시하지 않고 지시한 행위는 피해자(백씨)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과잉진압이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경찰이 이번 심사 결과와 관련한 공식적인 의견을 발표하고 피해자 가족과 협의해 사과하도록 권고했다.
다음은 백 농민 사건의 주요 사건 일지.


▲ 2015.11.14 =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참가한 고(故)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의식 불명
▲ 11.18 = 백씨 가족,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신윤균 서울지방경찰청 제4기동단장(총경), 살수차 조작 요원 한모·최모 경장 등 살인미수 등 혐의로 검찰 고발
▲ 2016.3.22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백씨와 백씨의 딸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경찰·국가 상대 2억4천여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 8.9 =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살수 재연 실황조사
▲ 9.12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남기 청문회' 개최
▲ 9.25 = 혼수상태 백씨, 서울대병원에서 패혈증과 급성신부전 등 합병증으로 사망. 주치의 백선하 신경외과 교수 사인 '병사'로 기재
경찰, 시신 부검영장 및 진료기록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부검영장 기각
▲ 9.26 = 경찰, 부검영장 재신청
▲ 9.28 = 서울중앙지법, 백씨 시신 부검 영장(압수수색검증 영장) 조건부 발부. 부검 장소와 참관인, 촬영 등 절차 유족과 협의 단서 제시
▲ 9.29∼10.20 = 경찰, 유족에게 6차례 부검 협의 요청했으나 유족 측이거절
▲ 10.23 = 경찰, 부검영장 강제집행 시도 실패
▲ 10.25 = 경찰, 부검영장 강제집행 2차 시도 실패. 영장 시한 만료
▲ 10.28 = 경찰, 검찰과 협의해 백씨 부검 영장 재신청 포기
▲ 11.5∼6 = 백씨,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사망 41일 만에 민주사회장 장례·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 열사 묘역 안장
▲ 11.17 = 서울대병원, 백씨 사망진단서에 '병사' 기재한 백선하 교수 보직 해임
▲ 2017.6.15 = 서울대병원, 백씨 사망 원인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
▲ 6.16 =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 백씨 유족에 공식 사과
▲ 9.26∼27 = 신윤균 총경(전 서울지방경찰청 제4기동단장)과 살수 요원 한모·최모 경장,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부에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는 '청구인낙서' 제출
▲ 10.13 = 서울중앙지검, 백씨 사건 관련자 처리 방향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 10.17 = 서울중앙지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신윤균 총경(전 서울지방경찰청 제4기동단장), 살수 요원 한모·최모 경장 등 4명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 10.23 = 경찰청, 신윤균 총경(전 서울지방경찰청 제4기동단장) 대기발령
▲ 11.13 = 서울중앙지검, 백씨 사망 전날 청와대에 '사망 가능성 크다'고 보고한 의혹을 받았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무혐의 처분했다고 발표
▲ 2018.1.14 = 청와대, 경찰의 인권침해 논란 불거진 사건들 진상조사 방침 포함한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 조사 대상 5건 중 백씨 사망 사건 포함
▲ 2.6 =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팀 사무실 개소하고 백씨 사망 등 인권침해 논란 불거진 사건들 조사 착수
▲ 2.7∼8 = 서울중앙지법, 백씨 유족들이 국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화해권고 결정으로 확정
▲ 3.15 =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 전남 보성군 백씨 유족 집 방문했다가 가족 만나지 못하고 복귀
▲ 6.5 = 서울중앙지법,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 신윤균 총경에게는 벌금 1천만원, 살수 요원 한모 경장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모 경장 벌금 700만원 선고
▲ 8.21 =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백씨 사건 조사 결과 발표. 직사 살수와 이를 지시한 행위는 경찰의 과잉진압이었다고 결론


"박근혜 청와대·경찰, 백남기 농민 수술과정도 개입"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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