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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30일 연장' 분수령 앞두고 '킹크랩 시연회' 재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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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30일 연장' 분수령 앞두고 '킹크랩 시연회' 재연(종합)
드루킹 등 6명 줄소환해 보완조사…결과따라 내일 연장신청 여부 발표
연장될 경우 김경수 재수사와 함께 '검경 부실수사 의혹'도 손댈 듯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차 수사 기간 종료를 4일 앞둔 21일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드루킹' 김동원씨 등 드루킹 일당을 무더기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보강한 뒤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할지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드루킹과 '둘리' 우모씨, '솔본아르타' 양모씨, '서유기' 박모씨, '파로스' 김모씨, '트렐로' 강모씨 등 최소 6명을 줄소환해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 과정을 봤다는 이들의 주장을 검증했다.
특검팀은 이들의 주장을 교차 확인하기 위해 이른바 '킹크랩 시연회' 당시 상황을 이날 조사실에서 재연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오후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2층 강의장에서 킹크랩 프로토타입(초기 버전) 시연을 본 뒤 댓글조작 작업을 승인·지시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당시 드루킹이 김 지사를 독대하며 킹크랩 개요를 설명하고, '둘리' 우모씨가 들어와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구동했다고 본다. 나머지 인물들도 강의장 밖에서 곁눈질 등으로 시연회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김 지사는 출판사를 방문했지만 킹크랩을 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법원은 지난 18일 새벽 김 지사가 댓글조작에 가담했거나 공모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영장 기각 이후 보강 조사를 통해 김 지사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5일 1차 수사 기간 60일 만료를 앞둔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통해 수사 기간 30일 연장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수사를 모두 끝내지 못했거나 기소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 승인 아래 수사 기간 30일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요청은 1차 기간 만료 3일 전인 22일까지 해야 하며, 대통령은 만료일인 25일까지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이후 특검팀의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진 만큼 스스로 연장요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연장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칫 지난 60일간의 수사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거나 수사 의지가 부족한 것처럼 비칠 수도 있어 특검이 그간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 수사를 이유로 활동 연장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특검 내부에서는 30일 후인 9월 24일까지 활동 기간이 늘어날 경우 김 지사의 혐의를 탄탄히 입증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거나, 지난번 구속영장에는 빠졌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 조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또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시간적 한계로 손을 대지 못했던 경찰과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거론된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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