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앤티앤 "법원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결정"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에이앤티앤[050320]은 엘피케이, 지에스알파트너스 등이 자사를 상대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20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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