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위 축산단지'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강화 조례 추진 논란
"축사 이전 추진 대기업만 특혜 안돼"…환경단체 비판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전국 1위 규모의 축산단지인 충남 홍성군이 가축사육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해 소규모 축산농가의 반발을 사고 있다.
홍성군은 주거밀집지역과 축사와의 거리 제한을 기존 100m 내 12가구에서 5가구 미만으로 강화하고, 간월호 주변 간척지에서는 전 축종의 사육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특히 해당 조례안은 내포신도시 주변 지역에서 이전하는 축사는 주민등록상 마을 세대주의 70% 이상 동의를 받으면 신축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축사 이전을 추진 중인 사조산업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일 홍성군 광천문예회관에서 열린 '홍성군 축산정책의 효율적 방안 공청회'에서 이두원 전 홍성군의원은 "축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쯤 되면 너희가 죽나 안 죽나 보자'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의원은 "홍성군의 조례 개정안은 한마디로 가축산업의 진출이 불가능하도록 봉쇄하자는 말과 같다"며 "가뜩이나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압박 때문에 축산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데, 축산업의 긍정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홍성군 홍동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이지홍 씨는 "내년 9월 정부에서 무허가 축사에 대한 강제 폐쇄 조치를 하면 그때 다시 신축해야 하는데, 이를 군에서 원천 봉쇄한다면 한우 농가는 모두 죽어야 하느냐"며 "모든 악취의 근원을 한우 농가에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억울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 역시 가축사육 제한에는 찬성의 뜻을 밝혔지만, 개정안에 포함된 홍성·예산 일대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의 이전을 지원한다는 내용에 대해 반발하며 삭제를 요구했다.
조성미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의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있는 축산업의 현실을 고려해 주거지역과의 거리 제한을 강화한 점에는 찬성한다"면서도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하는데, 내포신도시 축사 이전에만 특례를 주는 조항에는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구 장곡면 광성2리 이장도 "저희 마을 40가구 중 6가구가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인근 주민들은 악취에도 불구하고 감내하고 있다"며 "소규모 축산농가도 우리 이웃이며, 우리는 대규모 축산기업에 반대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이장은 "내포신도시 주민들만 악취에 시달리는 것이 아닌데, 주민을 이간질하는 신도시 독소조항에는 문제가 있다"며 "기업형이나 일정 규모 이상 축산 분야는 행정 단속을 강화해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군 한우협회도 이날 공청회에 앞서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성군 내 한우 농가 중 50마리 미만이 1천724가구로 전체의 86.2%에 달할 정도로 열악한 실정"이라며 "대부분 고령인 데다 소규모 농가인데, 신축 금지에 해당하는 이번 조례가 통과될 경우 극빈층 전락이 우려되며 귀농·귀촌 인구 감소로 인해 홍성군의 경쟁력도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만 이전할 수 있도록 예외로 하는 조례안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며,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이라며 "다수의 선량한 소규모 축산농가까지 억압하는 조례안의 통과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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