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단기에 노동자 사망' 안전관리 책임자 금고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노동자가 공장 절단기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책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명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공장 안전관리 책임자 A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수감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다.
A씨는 2017년 12월 22일 오후 3시 30분께 공장 건초 절단기 안에 있던 B씨를 확인하지 않은 채 기계를 가동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절단기 안에 들어가 건초를 퍼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을 위해 2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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