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기술원도 속아" 420억 해양공사 불법낙찰 업자 적발
회사 쪼개고 공사면허 빌려 응찰…2억원 비자금 조성 혐의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전국에 걸쳐 해양 관급공사 420억원 상당을 부정하게 낙찰받은 건설업자가 제주해경에 붙잡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제주 해저케이블 공사 등 27개 해양공사를 불법 낙찰받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업무상 횡령, 입찰 방해 등)로 모 건설회사 대표 김모(75)씨를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해양공사에 입찰한 김씨 회사에 돈을 받고 공사면허를 빌려준 기술자 임모(55)씨 등 46명도 붙잡았다.
김씨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4월 1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3개 법인명으로 나눠 서로 별개인 것처럼 위장, 제주와 완도, 부산 등 27개 해양공사 시공사 선정 전자입찰에 응찰해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 등에게 연간 150만∼800만원의 돈을 주고 면허와 경력증을 빌려 기술자를 보유한 것으로 서류를 꾸민 혐의도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김씨가 낙찰받은 공사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KRISO) 부설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가 발주한 100억원 상당의 제주 해저케이블공사 등 모두 관급공사로 조사됐다.
김씨는 고용된 기술자 43명에게서 통장과 카드 등을 관리하며 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2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업무상 횡령 혐의도 해경 조사에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발주처에서 적격심사를 관행적으로 서면으로만 진행해 김씨가 허위로 제출한 기술자 면허 등을 발견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이로 인해 적법하게 응찰한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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