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사망사고 잇따른 북한강…불법 행위 9건 적발
해경-가평군 합동 단속…구명조끼·안전모 미착용 여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올여름 레저 활동 중 숨지는 사고가 잇따른 북한강 일대에서 불법 행위를 한 업체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경기도 가평군과 함께 이달 17∼18일 북한강 일대에서 합동 단속을 벌여 불법 수상레저 행위 9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구명조끼 미착용, 사업변경 미등록, 안전모 미착용, 무등록 영업 등이다.
앞서 해경은 지난달 6∼7일에도 북한강 수역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행위 8건을 적발한 바 있다.
해경은 수상레저 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점검하고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장비 점검항목과 안전수칙 등을 알리는 홍보 활동도 했다.
현재 가평군에서는 수상레저업체 89개가 영업을 하고 있다. 가평군 북한강 일대에서는 올해 여름 인명피해 사고가 3건이나 발생했다.
지난달 29일에는 가평군 설악면 북한강에서 이모(32)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같은 달 26일 인근에서 일행 2명과 함께 '호떡 보트'를 타다 물에 빠져 실종됐다.
앞서 6월 23일에는 가평군 청평면 북한강 청평호의 한 수상레저시설에서 박모(31)씨가 물속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박씨는 일행 5명과 함께 이 시설을 찾아 물놀이 기구를 즐기던 중 실종됐다.
인천해경서 관계자는 "수상레저 사고를 예방하려면 업체 관계자뿐 아니라 레저객도 안전수칙을 제대로 준수해야 한다"며 "수상레저 활동과 관련한 사고를 막기 위해 지속해서 예방 교육과 단속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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