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시설 안돼"vs"적법 허가" 폐기물 처리업체 곳곳서 충돌
옥천·제천서 주민 집단반발…허가 당국 '전전긍긍'
(청주=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내 집 앞 오염시설 입주를 용납할 수 없다" vs "적법하게 허가받았고, 공해도 없다"
폐기물 처리업체 입주를 둘러싸고 충북지역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18일 옥천군에 따르면 청성면 도장리 주민들이 마을 입구 옛 주유소 터에 폐기물 처리업체가 들어서는 데 맞서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곳에는 폐합성 수지를 응축해 추출한 정제유로 발전기를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A 업체가 입주를 추진하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달 옥천군에 사업계획서를 내 적합 통보를 받은 상태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곳이 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과 보은군 상수원보호구역에 인접한 데다, 농경지 주변이라는 이유를 들어 입주를 반대하고 있다.
이 지역 주민 737명은 해당 업체 입주를 막아달라는 진정서를 옥천군에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배영환 청성면 이장협의회장은 "업체 측은 매연이나 악취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믿을 수 없다"며 "주변 농경지나 축사, 양봉 농민까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체 측은 지난 3일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 예정이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혀 불발됐다.
제천시 봉양읍 주민들도 이 지역에 입주한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을 놓고 집단반발했다.
봉양읍 명도리 3천760㎡에는 B 업체가 충청·강원지역 시멘트 업체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을 들여다가 제설제를 생산하는 공장을 짓고 원주지방환경청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제천시는 대체부지를 마련해 공장을 옮기는 중재안을 마련해 업체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대체 부지가 마련되면 6개월 안에 공장을 옮기는 조건으로 시에서 기반시설 마련과 행정지원에 나서기로 합의했다"며 "이전 소요 비용은 모두 업체에서 부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민과 마찰이 있더라도 적법하게 허가받은 시설이면 행정력이 제재할 수 없다"며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절충점이 대체 부지로의 이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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