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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정당 추천권 보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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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정당 추천권 보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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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정당 추천권 보장 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17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중립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공익위원 정수를 각 9인에서 각 5인으로 줄여, 최저임금 심의구조와 결정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공익위원은 중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지명 1인,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 추천 2인, 그 외 교섭단체 추천 2인으로 하고 이 중 2명 이상을 노동·경제 전문가로 채우도록 했다.
현재는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 제청을 받아 공익위원 전원을 임명한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률, 중위임금, 고용 파급 효과 등을 포함하고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또, 최저임금위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소상히 알 수 있도록 했다.신 의원은 "최저임금의 모호한 결정 기준과, 공익위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se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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