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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과다 배출 논란 청주 진주산업 행정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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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과다 배출 논란 청주 진주산업 행정소송서 승소
"쓰레기 과다 소각 문제 삼은 청주시 처분 잘못" 법원, 업체 손들어줘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 배출하고, 쓰레기를 과다 소각해 허가 취소된 폐기물처리업체가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A 업체(옛 진주산업)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경 허가 미이행'을 이유로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청주시의 판단은 잘못됐다는 업체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청주 북이면에 사업장을 둔 A 업체는 진주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하던 지난해 다이옥신 배출 허용 기준인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을 배출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다이옥신은 청산가리보다 1만 배나 강한 독성을 가진 맹독성 물질이다.
이 업체는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 오염물질 흡착시설에 7만560㎏의 활성탄을 투입해야 하는데도 3.5%인 2천500㎏만 구입, 사용해 1억2천만원의 불법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쓰레기 1만3천t을 과다 소각해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청주시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이 업체가 2016년에 이어 또다시 폐기물을 정해진 용량보다 과다 소각하는 등 '변경 허가 미이행' 행위를 했다고 판단,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업체 측은 "소각시설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 허가 미이행이라는 법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한 청주시는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A 업체는 이 소송에 앞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항소심이 진행되더라도 사업장 운영을 이어갈 수 있다.
이 업체의 다이옥신 초과 배출과 관련해서는 전 대표 B(54)씨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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