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어떤 내용 담기나
편의점 출점제한·카드수수료 인하ㆍ세제 지원 등 종합방안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김은경 기자 = 다음주초 공개될 정부의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9일 서울 광화문에 '소상공인 119민원 센터'를 열고 천막 농성을 시작하는 등 생존권 투쟁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점화한 소상공인들의 분노와 좌절감이 이번 대책으로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번 대책에는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등 관련 부처들이 만들고 조율한 종합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여당과 협의를 거쳐 다음 주 초 발표할 것"이라며 "그동안 업계가 요구해온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과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 확대, 예산 확보 등 다양한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단기 지원 대책으로 ▲ 자영업자 임대료 완화 ▲ 일자리안정자금 ▲ 자영업 관련 근로장려금(EITC) ▲ 신용카드 수수료 ▲ 소상공인 페이 ▲ 세제 지원 ▲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환산보증금 기준액 상한 인상 등을 예고했다.
이 중 편의점업계가 그동안 요청해온 근접 출점 제한 방안도 자율규약 형태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업계는 동일 브랜드 간 거리는 250m로 제한되나 이종 브랜드 간에는 제약이 없어 근접 출점으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크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편의점업계가 결정해 제안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율규약 형태로 추진한다. 업계 안팎에선 근점 출점 제한 기준으로 80m 내외가 거론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업계가 아직 입장을 보내오지 않아 근접 출점 제한 거리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업계와 공정위가 협의해 이번주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영세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영세자영업자의 기준을 연매출 2천400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늘리기 위해 환산보증금 기준액 상한 인상도 추진된다.
환산보증금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보증금을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액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산보증금 범위를 50% 이상 대폭 올렸다.
김 부총리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은 서울이 6억1천만원이지만 실제와 괴리돼 대부분 (자영업자는) 상한을 초과하고 있다"며 "이 상한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세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대로 낮추는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당정은 또 소상공인들이 매출에서 담뱃세 인상분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대 대해서도 형평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해선 김 부총리는 "내년에 국회 부대 의견을 존중해 올해 예산 수준을 넘기지 않는 수준에서 EITC 간접지원과 연계해 연착륙하겠다"며 "제한된 재원 안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적인 방안을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이날 일부 자영업자에 대한 한시적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등의 지원 대책을 내놓는다.
그동안 편의점업계는 카드수수료 인하와 매출에서 세금 비중이 높은 담배와 종량제봉투 등 서비스상품을 카드 결제 시 세금 부분의 비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소상공인업계는 카드수수료 인하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 등을 제안했다. 카드수수료의 경우 최대 요율인 2.5%를 그대로 받는 일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을 최저 0.7%, 평균 1.38% 정도인 대기업 수준으로 낮춰달라는 것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선 업계는 임대차 계약 갱신권 행사 기간을 현재 5년에서 최소 10년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소상공인업계는 "감당할 수 없는 큰 폭의 임대료 인상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생계를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없는 엄청난 폭력"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사업이 자리 잡고 안정적인 운영에 이르기까지 최소 10년간 영업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종합대책에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방안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최저임금에 따른 업계의 반발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문제와 카드수수료 인하, 임대차보호법 개정은 별개의 문제"라며 "최저임금은 그 자체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9일 광화문 총궐기 대회를 예고한 상태다.
indigo@yna.co.kr, kam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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