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투기선수 포함 연 800% 고리사채업자 10명 전원 유죄
밀양 집단성폭행 사건 연루자도 가담…2명 실형·8명 집행유예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대 800%가 넘는 연이자를 받는 등 불법 고리사채업을 한 일당 10명이 재판에 넘겨져 2명은 실형을, 8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중에는 현직 이종격투기 선수를 비롯해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이도 있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조민석 부장판사는 대부업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갈 혐의로 기소된 A(29)씨와 B(31)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30)씨, D(21)씨 등 8명에게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범죄사실을 보면 이들은 정식 대부업자가 아닌데도 '일일상환 5분 대출, 무담보·무보증' 등의 문구가 적힌 광고명함을 길거리에 뿌린 뒤 연락한 서민에게 10∼20%의 선이자를 떼고 수백만원을 빌려줬다.
그런 뒤 매일 2만∼10만원까지 원리금을 수금하면서 연간 법정이자율 25%를 훨씬 넘는 292∼889%의 이자를 받는 등 불법 고리사채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대출해준 원금만 16억원이 넘었다.
대출 자금을 관리한 D씨와 매일 수금한 돈을 정산한 A씨 외에 나머지 8명은 주로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매일 찾아가 이자와 원금을 받아오는 수금책 역할을 맡았다.
특히 수금책인 C씨는 한 케이블TV 격투기방송에 출연한 뒤 프로선수로 활동하고 인터넷 방송에도 나오는 등 이름을 알렸지만, 불법 대부업에 가담해 법정에 섰다.
실형을 선고받은 B씨는 2004년 밀양지역 고등학생들이 울산에 있는 여중생 자매를 밀양으로 불러내 1년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의 연루자이기도 했다.
조 판사는 "A씨와 B씨는 다른 범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으며 "나머지 피고인은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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