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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이런 곳이…무허가로 개 도축하고 14년간 폐수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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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이런 곳이…무허가로 개 도축하고 14년간 폐수 방류
서울시, 불법 개 도축업체 3곳 적발…검찰에 송치하기로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 내에서 무허가 개 도축시설을 운영하면서 도축으로 발생한 폐수까지 하천에 흘려보낸 이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개 도축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를 받는 3개 업체를 적발하고 대표 A(64)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04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에서 개 도축시설을 운영하며 하루 최대 15마리를 도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축 때 나온 폐수는 정화하지 않고 그대로 흘려보냈다.
A씨는 바로 옆에서 개 도축장을 운영한 B씨(57)와 함께 핏물과 분뇨가 섞인 폐수를 인근 공사현장으로 무단 방류해 수질오염은 물론 심한 악취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도축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하루 0.1㎡ 이상인 경우 구청에 사전 신고하고 적절한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들은 경기도 일대의 개 농장이나 식용견 경매소에서 개를 사들인 뒤 도축시설에 딸린 사육장에서 사육해왔다. 구매 수요가 있으면 새벽에 개를 도축한 뒤 보신탕집, 계곡 유원지 음식점 등에 배달했다.
C씨(32) 씨는 2009년부터 개 도축시설을 운영하며 하루 평균 10마리를 도살했다. 사육시설 면적이 60㎡ 이상일 경우 구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 운영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피의자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들은 물환경보전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부터 도심 전통시장인 청량리 경동시장에서 개 도축업체가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경동시장과 중구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개 도축업체의 전업·폐업과 도축중단을 권고해왔다. 그 결과 8개 업소(경동시장 6개·중앙시장 2개) 중 지난해 3개 업소가 폐업하고 3개 업소는 도축을 중단했다. 경동시장 내 나머지 2개 업체는 내년 1월부터 도축을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시 제공]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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