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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사서 1명 이상 의무배치
문대통령 주재 국무회의…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
문체부에 스포츠유산과 신설, 신남방정책 관련 인원 증원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앞으로 모든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나 사서를 학교당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두게 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학교도서관진흥법 중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 등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사서 등을 둔다'라는 의무조항으로 개정, 이달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정부는 사서교사나 사서의 정원을 학교당 1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총정원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당초 '사서교사 등의 총 정원을 학생 1천명마다 최소 1명 이상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1천명 미만 학교는 어떻게 하느냐"는 반발이 거세 '학교당 1명 이상'으로 바꿨다.


정부는 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에 스포츠유산과를 신설, 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 행사를 통해 창출된 유산을 지속해서 관리ㆍ발전시키도록 직제 개정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에는 태권도 진흥 정책의 수립ㆍ추진을 강화하고자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아세안(ASEAN)ㆍ인도 및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양자ㆍ다자간 협력 강화를 위해 외교부 본부 인력 3명, 재외공관 인력 9명, 주재관 인력 10명을 각각 증원하는 직제 개정안을 의결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도 관련 인력 2명을 증원한다.
이는 정부가 역점을 두는 '신남방정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다.


정부는 우주개발 정책 수립 시 사회 각 층의 의견반영을 위해 국가우주위원회 당연직 정부위원에서 행정안전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기상청 차관급 등을 제외하고 민간위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앞서 국회가 자연재해로부터 우편집배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개정안 우편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기준을 정한 시행령도 의결한다.
우편물의 이용 제한 및 우편업무의 일부 정지에 관한 기준은 재난안전법에서 정한 재난 발생지역, 기상법에 따른 특보가 발령된 지역, 홍수예보 구역, 산사태 우려가 있는 지역,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지역 등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이날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한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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