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산관리인' 이영배 집유 석방…횡령 유죄·배임 무죄(종합)
1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83억 횡령 인정, 16억 배임 인정 안 돼"
"권영미 등 지시에 소극적 범행…실질적으로 억은 이익 적어"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 대표가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이씨의 혐의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선고로 이씨는 구속상태에서 풀려났다.
다스의 협력업체 금강을 경영하는 이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리고,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씨를 감사로 등재한 뒤 급여를 지급하는 식으로 회삿돈 8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횡령 공소사실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권씨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했다는 부분만은 다퉈왔다. 권씨가 스스로 감사 자리에 올랐고, 그에 따라 월급을 준 것 뿐이라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권씨가 금강에서 실제 감사 업무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감사 업무를 수행할 업무 능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권씨 이전에 감사로 일한 사람에겐 한 차례도 급여를 지급한 적이 없는 점에 비추면 권씨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형식상 감사로 등재해 급여를 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된 횡령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10년에 걸쳐 83억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명부상 대주주인 권영미나 김재정 등의 지시를 받고 소극적으로 횡령한 점, 횡령금 대부분이 권씨 등의 이익을 위해 사용됐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다스 협력사 '다온'에 회삿돈 16억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빌려줘 금강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특경 배임)는 무죄로 판단했다.
배임으로 볼 여지가 있긴 하지만 금강과 다온이 지속적으로 거래 관계를 유지해 온 점, 금강 입장에선 다온에 자금을 지원해 계속 사업을 할 수 있게 돕는 게 경영상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다온에 지원한 돈이 회사 운영 자금으로 쓰였고,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도 이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금강에 손해를 끼치고 다온에 이익을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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