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강요하는 日…"기업 절반이 법어기며 장시간 노동시켜"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법을 어겨가며 종업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NHK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이 지난해 2만5천67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한 결과 45%인 1만1천592곳에서 노사협정으로 정한 노동 상한 시간을 넘겨 근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8천592곳에서는 종업원들에게 월간 시간 외 근무를 80시간 넘게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월 80시간의 시간 외 근무는 일본 정부가 '과로사 라인'으로 정한 시간이다.
이를 넘겨 시간 외 근무를 할 경우 과로사 등 건강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일본 정부는 보고 있다.
특히 8천592곳 가운데는 월간 최장 310시간의 시간 외 근무를 시킨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정부는 이런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6월 국회에서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을 처리했다.
내년 4월 시행되는 관련 법은 시간 외 근무 한도를 원칙적으로 월 45시간, 연간 360시간으로 정했다. 다만 노사가 합의할 경우엔 한달 100시간, 연간 720시간까지 할 수 있다.
종업원 건강을 위해 2~6개월 평균 시간 외 근무 상한을 80시간으로 정했고, 월 45시간을 넘는 경우도 연간 6차례로 제한했다.
대기업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되지만, 중소기업은 1년간의 준비 기간을 더 부여한 뒤 2020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그동안도 일본의 노동관련법은 근무시간 기준을 하루 8시간, 1주간 40시간으로 정했지만, 노사협정에 따라 연장이 가능해 사실상 노동시간 제약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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