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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진 추석' 없도록…선원 임금체불 한달간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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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진 추석' 없도록…선원 임금체불 한달간 특별점검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선원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특별점검 기간에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선원 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는 사업장은 즉시 청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청산될 때까지 특별 근로감독 등을 통해 관리한다.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발급하고, 도산·파산 등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못하는 업체에는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한 임금 지급을 유도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을 신속히 청산하도록 점검해 선원들의 생계 안정을 지원할 것"이라며 "악성 체불 사업장은 추석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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