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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석탄 의혹 쏟아지는데 단순첩보 간주…열달 걸린 '늑장'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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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석탄 의혹 쏟아지는데 단순첩보 간주…열달 걸린 '늑장' 수사
"압수자료 방대하고 국제공조에 시간 걸려"…'눈치보기' 지적도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을 위장 반입한다는 첩보를 다수 접수하고도 신속히 대응하지 못해 '늑장 수사' 책임론도 예상된다.
초기에 접수된 북한산 석탄 의혹이 단순한 구두 첩보 수준이었다는 것이 관세청의 해명이지만, 관계기관이 복수의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수사에 10개월이나 걸린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밖에 성분 분석으로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석탄의 특성이나 다른 나라 세관과의 공조 수사 및 증거 분석에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점도 수사 장기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0일 발표된 중간 수사 결과에 따르면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이 한국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정보를 작년 10월까지 여러 건 확보했다.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의 항구 3곳에서 환적해 한국으로 수입한다'는 복수의 정보를 관계기관이 관세청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이에 관해 "초반에는 단순한 구두상 첩보 수준으로 제공됐다"고 평가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더 상세한 정보를 요청해 사진 자료까지 받았지만, 관세청은 이마저도 "의심 수준의 정보"로 간주했다.
수사 당국은 풍문, 언론의 의혹 제기, 익명의 신고 등 범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 생기면 정보를 수집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지를 판단해야 한다.
관세청이 이날 공표한 피의사실 요지에 따르면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 3만5천여t이 한국으로 부정하게 수입됐다.
초기 첩보가 일부 정확하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시기상 위법행위가 한창 벌어지던 무렵에 관련 정보를 입수했는데 이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작년 10월 이후 조사대상 선박 7척이 97차례나 입출항했는데 56차례는 선박 검색이 이뤄지지 않았다.
41차례 검색을 했지만,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이라는 정황을 확인하지 못하고 통과시켰다.

수사 과정도 순조롭지 않았다.
관세청은 본격 수사에 착수한 후 올해 2월 관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북한산이라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보고 보완수사를 지휘했다.
관세청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달 다시 구속을 시도했으나 역시 검찰에서 반려됐고 결국 관세청은 불구속 송치를 선택했다.
관세청은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꼼꼼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입장이다.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북한에서 석탄이 반출된 후 남한으로 유입될 때까지의 이동 경로가 정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검찰이 기소 유예하거나 무혐의 처분하는 경우가 많아 정밀한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또 성분 분석만으로 석탄이 북한산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원산지 증명서를 비롯한 무역 관련 서류, 휴대전화 정보 및 PC 파일(약 230GB 분량) 분석에 많은 시간을 쏟았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특히 러시아 세관과의 공조 수사를 위해 약 3천800쪽에 달하는 서류를 추가로 작성하는 등 업무가 늘어나 수사가 장기화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해명을 수용한다면 관세청이 인력 부족 등 열악한 조건에서 끈질기게 노력해 범죄 혐의를 상당 부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관세청의 역량이나 의지 부족이 수사 장기화의 원인이라는 시각도 있다.
관세청은 "중요 피의자들의 혐의 부인, 출석 지연 등 수사 방해"를 수사가 길어진 첫 번째 사유로 꼽았다.
연루자가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를 확보해 밝히는 것이 수사기관이나 세관 공무원 등 특별사법경찰관의 임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합당한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수사 역량이 부족해서 생긴 일을 피의자 탓으로 돌렸다는 인상을 준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미칠 파장 때문에 관세청이 외교부 등 관계기관 눈치 보기를 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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