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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몰군경 유자녀 청와대 앞 1인시위…"보훈수당 차별해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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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몰군경 유자녀 청와대 앞 1인시위…"보훈수당 차별해소" 촉구
신규승계 비대위, 이달 말까지 상복 입고 집회 예고…대부분 70∼80대 고령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똑같이 전쟁터에서 아버지를 잃었는데 어머니가 며칠 더 살다 돌아가셨다는 이유로 우리는 16년 동안 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6·25에 참전했다가 숨진 군인·경찰 자녀들의 모임인 '6·25 전몰군경 신규승계(미수당)유자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윤익현(81)씨는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상복(喪服)을 입고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윤씨가 시위에 나선 것은 수당 차별 문제 때문이다.
전몰군경 유자녀는 제적유자녀·승계(기수당)유자녀·신규승계(미수당)유자녀 등으로 분류된다.
미성년자로 연금을 받다 성년이 된 제적유자녀는 월 129만원을 수당으로 받는다. 어머니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돌아가신 승계유자녀는 월 105만4천원을,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돌아가신 신규승계유자녀는 월 12만4천원을 수당으로 받는다.
승계유자녀와 신규승계유자녀가 받는 수당이 모친의 사망 시점 때문에 크게 다른 점을 두고 차별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보훈처는 내년도 예산에서 신규승계유자녀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제적유자녀가 받는 수당의 30%에 해당하는 38만7천원으로 올리기로 했는데, 이를 심의하고 있는 기재부가 난색을 보인다고 알려져 비대위가 항의에 나섰다.
윤씨를 비롯한 비대위 회원들은 대부분 70∼80대의 고령이지만 이날부터 이달 말까지 하루에 10명 남짓한 규모로 조를 짜 상복을 입고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비대위는 "세상 어느 나라도 어머니의 사망날짜를 두고 이런 해괴망측한 악법을 만들어서 유자녀들을 울리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며 "기재부는 보훈처가 올린 예산안을 통과시켜 1만2천여명의 신규승계 유자녀의 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run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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