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처벌받고 또'…음주운전 적발 50대 징역 6개월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음주 운전으로 이미 3차례나 처벌받은 운전자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을 고려했을 때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6시께 제천시 수산면의 한 도로에서 포르테 승용차를 몰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이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선 경찰이 그의 혈액을 채취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웃도는 만취 상태였다.
A씨는 지난해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3차례나 있었다.
검찰은 상습 음주 운전을 한 그를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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