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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식물병원 등 10곳 '나무 의사' 양성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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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식물병원 등 10곳 '나무 의사' 양성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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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식물병원 등 10곳 '나무 의사' 양성기관 지정
산림청, 나무 의사 제도 시행…내년 상반기 첫 시험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림청이 '나무 의사' 제도 시행과 관련해 서울대 식물병원 등 10곳을 나무 의사·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으로 지정했다.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수목진료 분야의 전문성과 교육 인프라 확보 등을 종합 심사해 대학 8곳, 지방자치단체 산림연구기관 1곳, 수목진료 관련 단체 1곳을 양성기관으로 선정했다.
지정된 곳은 서울대 식물병원, 한국수목보호협회, 신구대, 경상대 수목진단센터, 경북대 수목진단센터, 전남대 산학협력단, 충남대 수목진단센터, 강원대 수목진단센터, 충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전북대 산학협력단 등이다.
나무 의사 제도 시행으로 자기 소유의 수목을 직접 진료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나무 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진료가 가능하고, 양성기관은 나무 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하게 된다.
나무 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수목진료 관련 학력, 자격증 또는 경력 등 응시자격을 갖추고 양성기관에서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뒤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수목치료기술자는 19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을 얻는다.
제1회 나무 의사 자격시험은 내년 상반기에 치러진다.
앞으로 양성기관별로 교육 세부일정을 수립하고 교육생 모집 등을 거쳐 역량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을 하게 되며, 교육일정은 각 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양성기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양성기관의 체계적인 교육으로 수목진료 전문인력이 배출돼 생활권 수목의 전문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며 "비전문가에 의한 수목진료 행위가 근절되도록 나무 의사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계도와 특별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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