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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11일 경찰 출석…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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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11일 경찰 출석…선거법 위반 혐의

(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오는 11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1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발인 신분으로 백 시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백 시장은 지난해 10월 초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지지자 10여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해 5월 '세종고속도로에 용인 모현·원삼 나들목을 설치하겠다'고 언론에 알리거나, 선거 공보물에 '흥덕역 설치 국비확보'라고 홍보하는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백 시장에게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금지 및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
이번에 소환 조사할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사안으로, 경찰은 유사기관 설치금지 혐의에 대해선 다음 주께 백 시장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사항은 자유한국당측이 백 시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함께 고발한 사건이다.
현재 세종고속도로 모현·원삼 나들목 설치 계획은 국토부에서 확정하진 않았지만, 추진을 검토 중인 사안으로 알려졌다.
백 시장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가 여러 가지인 만큼 앞으로 2∼3차례 더 추가 경찰 소환이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아울러 지방선거를 앞두고 백 시장측에 유권자 개인정보를 넘긴 용인시 공무원 2명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다.
goal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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