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신소설, 국내 정식 출판 추진된다
민간단체, 中기업 통해 北소설 저작권 양수 합의
통일부 "관계기관과 협의해 반입허가 여부 검토 중"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민간단체 주도로 북한 문학작품의 국내 정식 출판이 추진된다.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이하 통일농사)은 중국 민간 기업을 통해 북한 조선대성산저작권대리소(이하 저작권대리소)로부터 북측 문학작품 11권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받기로 합의하고 통일부에 해당 소설에 대한 반입 신청서를 냈다고 10일 밝혔다.
통일농사 측은 남북 민간분야 교류 차원에서 북측에 출판물 교류를 제안, 지난달 16∼20일 서울에서 저작권대리소의 위임을 받은 중국 '연변해운수출입무역유한회사'와 실무 협의를 거쳐 저작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
양측 계약서에 따르면 저작권을 양도받은 작품은 국내에도 많이 알려진 홍석중의 '황진이'를 비롯해 '풍운 속의 여인', '이제마', '훈민정음', '겨레의 넋을 불러', '국상 을파소', '여기자', '네덩이의 얼음', '단풍은 낙엽이 아니다', '고구려의 세 신하', '한 여성의 수기' 등 11권이다.
양도 기간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이며, 국내서 출판된 도서 판매액의 10%를 지불하기로 했다.
정익현 통일농사 이사장은 "'황진이'를 제외하면 상당수는 국내에선 정식으로 반입된 적이 없고 북한에서 비교적 최근 출판된 소설책"이라며 "11권에 대한 반입이 승인되면 통일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국내 출판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저작권 양도금은 소설책 1권당 8천 달러(896만 원 상당) 정도이나,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액수만큼을 남측의 책이나 종이로 지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0년 천안함 폭침 사태로 남북교역을 전면 금지한 5·24조치 이후에도 북한 출판물 반입 승인 사례는 있었지만, 대부분 연구용으로 알려졌다.
이번처럼 대중을 위한 '일반 도서'로 출판이 추진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해당 단체가 반입 승인 신청을 한 상태이며, 신청 접수 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 저작권 사무국 산하의 단체인 저작권대리소는 북한 당국의 출판물 저작권 대리 사업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전해졌다.
저작권대리소는 지난 6월 홈페이지를 통해 "출판사들의 위탁을 받아 세계 여러 나라의 최신 과학기술도서들과 체육, 역사, 문화, 상식, 세계 명작들을 조선문(북한말)으로 또는 우리의 저작물을 다른 나라 글로 번역 출판하기 위한 저작권 사업을 진행한다"고 소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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