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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공개촬영회' 사건 피의자 6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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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공개촬영회' 사건 피의자 6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사망한 스튜디오 실장은 '공소권 없음'…다른 유사 사건도 조만간 결론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유명 유튜버의 폭로로 세간에 알려진 '비공개 촬영회'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들을 경찰이 죄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유튜버 양예원 씨의 고소로 수사한 비공개 촬영회에서의 성추행과 노출 사진 유출 사건 피의자 6명을 기소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 중 지난달 구속한 촬영회 모집책 최모(45) 씨에게는 형법상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촬영자 3명, 사진 판매자 1명, 사진 헤비업로더 1명 등 나머지 5명은 같은 혐의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사건의 첫 번째 피고소인으로 수사받던 중 지난달 9일 투신해 숨진 스튜디오 실장 A(42) 씨는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이들은 2015년 서울 마포구의 한 사진 스튜디오에서 비공개 촬영회를 열고 유튜버 양씨 등을 모델로 데려와 밀폐된 공간에서 촬영하면서 추행하고 당시 찍은 노출 사진을 유출·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양씨의 고소 이후 다른 비공개 촬영회에서도 노출 사진이 유출됐다는 고소를 접수, 수사를 확대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촬영자 7명, 판매자 4명, 사진 게시 사이트 운영자 2명, 헤비업로더 2명 등 총 15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입건했으며 조만간 이들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의 경찰서 7곳이 수사한 비공개 촬영회 총 10개 사건 중 6건이 종결됐다"며 "나머지 4건도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 동영상을 올려 예전에 겪었다는 성추행과 협박 내용을 공개하면서 과거 찍힌 노출 사진이 최근 유출됐다고 호소했다.
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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