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42.51

  • 24.67
  • 1.02%
코스닥

675.92

  • 14.33
  • 2.17%
1/4

당정, 7∼8월 전기료 누진제 완화…가구당 19.5% 인하 효과(종합)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당정, 7∼8월 전기료 누진제 완화…가구당 19.5% 인하 효과(종합)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상한 올려…1구간 200→300kWh, 2구간 400→500kWh
사회적 배려계층 복지할인 30% 추가 확대…출산가구 할인 '3년이하 영유아'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올 여름철(7∼8월) 주택용 전기요금을 누진제 구간의 상한을 늘리는 방식으로 경감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폭염 대책 회의를 하고 주택용 전기요금 1·2단계 누진제의 상한선을 각 100㎾h 올리기로 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당정협의에 따라 1단계 상한은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상한은 400kWh에서 500kWh로 각각 올라간다.
당정은 이를 적용하면 전기료 인하총액이 2천761억원에 이르고, 가구당 19.5%가량 요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적용 중인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에 추가로 30% 확대하기로 했다.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과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에도 당정은 합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한다"며 "46만 가구에 매년 25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스마트미터(AMI) 보급 등의 추진 상황도 점검하기로 뜻을 모았다.





kong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