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기준임대료 5배 초과하면 최저 주거급여 지급
<YNAPHOTO path='C0A8CA3C00000153CB9BA16600019DD9_P2.jpeg' id='PCM20160331043600038' title='주거급여 (CG)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정수급 방지 대책
8월 13일∼9월 28일 추가 급여 대상 사전 신청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수급 기준 완화에 따른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1촌 직계혈족이나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해 왔으나 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10월부터 폐지된다.
이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그러나 수급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각종 편법을 이용한 부정 수급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임대료 상한을 정하고 신규 사용대차는 금지할 방침이다.
우선 실제 납부하는 월세 등이 급지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최저지급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정한 최저지급액은 1만원이다.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후 본인 소득은 낮으나 부양의무자로부터 현금 지원 등의 사적 부양을 통해 높은 임차료를 내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신규 사용대차는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수급 가구는 3년 동안만 지급한다.
사용대차란 현물이나 노동 등 임차료 외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기준 소득이나 재산을 초과해 보유한 가구가 가족 구성원 간 사용대차 방식으로 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단,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용대차를 계속 인정해줄 예정이다.
이외에 소득·재산에 관한 조사는 연 2회, 주택조사는 연 1회, 부정수급 의심 가구는 수시로 확인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최근 '주거급여 임차료 적정성 검증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주거급여 신청을 받는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10월 중 신청해도 선정 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해 지급한다.
사전신청 기간 내 신청한 신규 수급자들도 동일하게 10월분 급여부터 받을 수 있다.
마이홈 홈페이지(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을 활용해 주거급여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신규 수급자들이 차질 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