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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공무원 정년 2033년까지 65세로…60세이후 급여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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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공무원 정년 2033년까지 65세로…60세이후 급여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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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공무원 정년 2033년까지 65세로…60세이후 급여는 30%↓
    일정 연령 도달시 관리직서 제외하는 '직무정년제'도 도입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가 60세인 국가 공무원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하고, 연장되는 기간의 급여를 30%가량 삭감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3년에 한 살씩 정년을 늦추는 방식으로 2033년에는 국가 공무원 정원을 65세로 늦출 방침이다.
    또 60세 이상 공무원의 급여는 종전보다 30%가량 삭감할 계획이다.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급여 삭감을 30%로 정한 것은 60세 이상 직원을 고용하는 민간 기업의 급여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일본 인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정년 관련 법안을 이르면 연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통상 지방 공무원과 기업들도 국가 공무원의 기준을 토대로 정년 등을 정하는 만큼 65세 정년은 더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 국가 공무원의 경우 차관 등 일부 고위직을 제외하고는 60세로 정년을 맞는다.
    희망할 경우 퇴직 후 1년 단위로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재임용 제도가 있지만, 급여는 퇴직 전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정년 연장은 공무원의 연금 지급 개시 기간이 2025년에는 65세로 늦춰지는 것과도 관계있다.
    연금을 받는 연령이 늦어지는 만큼 공백기간에도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관리직에서 제외하는 '직무 정년제'도 도입한다.
    특정 인사들이 실·국장 등 관리직을 오랜 기간 맡으면서 인사 정체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choina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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