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산 고교생 집단폭행' 소년법 폐지·개정 청원 20만 돌파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지난 6월 관악산에서 벌어진 고교생 집단폭행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 피의자에게도 엄벌을 가할 수 있도록 소년법을 개정·폐지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2일 20만명을 넘었다.
이 청원은 지난달 3일 게시됐으며, 청와대에서는 한 달 내에 20만명 이상이 참여한 청원에 대해서는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청원에도 조만간 청와대가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청원자는 지난 6월 또래 학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고교생을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밝히면서 "동생은 지금 며칠째 걷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있다. 두려워서 학업을 포기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이 피해자는 지난 6월 26∼27일 또래 학생들로부터 관악산, 노래방 등으로 끌려다니며 폭행과 추행을 당했다.
경찰은 입건된 10명 중 9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14세 미만인 중학생 1명은 가정법원에 넘겼다고 밝혔다.
청원자는 "경찰이 수사 중인데도 가해자들은 태연하게 SNS를 하고 있다"며 "한국은 나이가 어릴수록 처벌을 하기 어렵다. 소년법을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인은 바로 구속수사를 하면서 학생이라는 이유로 죄를 지어도 벌을 받을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법의 허점을 노린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다. 합당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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