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설 입소자 투신…법원 "시설에 책임 묻기 어려워"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서 추락사…유족 위자료 청구 기각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 시설 측이 자살방지 책임까지 질 의무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윤정인 판사는 A씨 유족이 B 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돼 휠체어 없이는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는 2015년 4월부터 B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 입소해 1년가량 생활하다 어느 날 새벽 추락해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A씨의 사망사고를 조사한 경찰과 검찰은 그가 휴게실 창문을 열고 나가 투신해 자살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유족은 요양시설이 장애인들을 보호, 관리하기 위해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야간 근무를 하는 등 추락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윤 판사는 그러나 요양시설 측의 잘못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선 해당 요양시설이 정신장애인을 수용하는 정신병원과는 다른 복지시설로 허가를 받은 점에 주목했다.
일반가정과 똑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정신병원처럼 자살방지 등을 위해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 A씨 사망 이후 경찰이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지만, 지자체는 시설이 법령을 어긴 게 없다는 이유로 별도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윤 판사는 A씨 사망 당일 생활지도원들이 야간당직 근무를 제대로 수행했고, A씨측에서 별다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자살 위험을 예상할 수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시설 측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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