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주식' 입고 가능…증권 시스템 곳곳 '구멍'(종합)
대량·고액 주식매매 주문 시 경고메시지·주문보류 장치도 미작동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지난 4월 배당오류 사태가 발생한 삼성증권[016360]처럼 발행주식 수를 초과하는 '유령주식'이 입고될 수 있는 허점이 다른 일부 증권사의 전산시스템에서도 확인됐다.
또 일부 증권사는 고객이 직접 주문 전용선을 통해 대량·고액의 주식매매를 주문할 때 경고 메시지나 주문보류 등 대응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2일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과 함께 32개 증권사와 코스콤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전 증권사에서 여러 문제가 발견돼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주식 실물입고 업무처리와 관련해 "일부 증권사는 책임자의 승인 없이 담당자 입력만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전산시스템상 발행 주식 수를 초과하는 수량의 입고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투자자가 주식을 실물 입고하면 예탁결제원이 해당 증권의 진위를 확인하기 전에도 매도가 가능한 문제점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증권사가 총발행주식을 초과한 수량은 입고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증권사 영업점에서는 실물주식의 금액대별로 책임자 승인절차를 거쳐 입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난·위조 주식 등 사고 주식의 입고 및 매도 방지를 위해 고객의 실물주식 입고 의뢰 시에는 예탁원과 증권사 본사의 확인 전까지 자동으로 매도가 제한되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삼성증권의 경우 발행 주식 수(8천930만주)를 훌쩍 뛰어넘는 28억주가 우리사주 배상시스템에 잘못 입고돼 사상 초유의 배당 오류 사태가 벌어졌다.
금감원은 주식매매 주문 접수 및 처리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 고객이 직접주문 전용선인 DMA(직접주문접속)를 통해 대량·고액의 주식매매를 주문할 때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 상의 경고메시지·주문보류 등의 절차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투협 모범규준은 주문금액이 30억~60억원 또는 상장주식 수 1~3%의 경우 경고 메시지를 내고 주문액이 60억원 초과 또는 상장주식 수 3% 초과 시에는 주문이 보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아예 금투협 모범규준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금감원은 또 "한국거래소의 블록딜(대량매매) 시스템은 증권사 담당자 입력만으로 매매 체결이 이뤄지고 주문 화면상 가격과 수량 입력란이 명확히 구분돼 있지 않아 착오 방지를 위한 장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DMA를 통한 주식매매 주문 시에 금투협 모범규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해외주식 역시 적용 대상에 넣기로 했다.
또 거래소 블록딜 시스템에서 50억원을 초과하는 주문이 있을 때 증권사 책임자의 승인 절차를 추가하고 주문 화면의 수량·단가 입력란 구분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호가 거부 기준인 상장주식 대비 5% 이상의 대규모 호가가 발생할 경우에는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주문전송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주식 대체 입·출고 업무의 경우 일부 증권사가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것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보고 증권사가 예탁원과 전용선으로 연결된 CCF(Computer to Computer Facilities)를 통해 해당 업무를 처리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체 입·출고도 시스템상으로 발행 주식 수를 초과하는 수량의 입고를 차단한다.
증자, 배당, 액면분할 등 주식 권리배정 업무도 증권사가 고객 배정내역 확인을 일부 수작업으로 처리해 금감원은 앞으로 이를 CCF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결과 일부 증권사는 직원이 다른 부서의 전산 화면에 접근할 수 있는 문제점도 발견했는데 이런 경우 앞으로는 준법감시부서 등의 사전승인을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와 금투협은 이달부터 블록딜 시스템 개선 및 모범규준 개정 작업에 착수해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전체 증권사를 상대로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결과를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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