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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용역계약 대가로 '검은돈'…조합 임원·브로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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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용역계약 대가로 '검은돈'…조합 임원·브로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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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용역계약 대가로 '검은돈'…조합 임원·브로커 구속
    용역업체 선정·계약 연장 대가로 수억대 금품 수수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경기 남양주의 아파트 재건축조합 임원들이 브로커를 끼고 용역업체들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임원 1명과 브로커 1명이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남양주 평내동 한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이사 A(54)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브로커 B(58)씨를 특가법상 뇌물수수·알선수재 혐의로 각각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최근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와 함께 돈을 받은 재건축조합 조합장 등 임원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돈을 건넨 철거업체 대표와 용역업체 대표 등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의견으로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6년 8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철거와 이주관리 등 각종 재건축 용역업체 선정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총 2억8천여만원, 다른 조합 임원을 알선해주는 등의 대가로 총 1억7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받은 돈 가운데 2억8천여만원은 뇌물수수, 1억7천여만원은 알선수재가 각각 적용됐다.
    A씨와 B씨는 총회를 통해 기존 조합장을 쫓아내고 '바지 조합장'을 앉힌 뒤 마음대로 계약업체를 선정하면서 업체 선정 또는 계약 연장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84억원에 달하는 계약을 한 업체에 몰아주는 대가로 딸 명의 계좌로 돈을 받고, 자신의 아내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매달 월급 450만원을 1년 동안 받게 하는 등 한 업체에서만 1억2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아파트 철거가 끝나면 B씨로부터 10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도피했으며 경찰은 추적 끝에 A씨를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씨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등 도움을 준 부동산 중개업자 C(56)씨는 범인도피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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