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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만취 역주행 운전자 영장기각…"정상보행 어려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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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만취 역주행 운전자 영장기각…"정상보행 어려워서"
피해택시선 30대 승객 사망…택시기사는 아직 의식불명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강영훈 기자 = 만취한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30대 가장을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노모(27·회사원)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홍진표 영장전담판사는 "혐의 내용이 중하고 수사경과와 증거자료에 의해 혐의 내용도 소명됐지만, 피의자가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워 입원치료를 받는 점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노 씨는 지난 5월 30일 0시 36분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안 4차로 도로 2차로에서 자신의 벤츠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조모(54) 씨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노 씨는 중소기업 직원으로 사고 당시 골반부위 복합골절 등 전치 12주 부상을 해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골절 부위가 아직 제대로 접합되지 않아 혼자서는 보행이 어려운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이날 불구속 상태로 노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이 사고로 택시 뒷좌석에 탄 승객 김모(38) 씨가 숨졌고, 조 씨는 장기손상 등으로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숨진 김 씨는 경남 지역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아내의 남편이자 9살·5살 난 어린 두 자녀의 아버지로 경기도에 있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주말마다 가족들을 만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zorba@yna.co.kr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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